윤리헌장
유한그린텍 임직원은 우리 회사의 절대적 가치관인 '생활 문화의 선도적 개선'이라는 명제의 실현을 위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러한 노력의 근간은 깨끗하고 화평한 기업 풍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회사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제1장 법규 준수와 공정한 경쟁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경쟁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자세로 임한다.
제1절 법규준수
- 1) 모든 생산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 2) 관례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거래처 혹은 업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유한그린텍인으로서의 예의범절과 품위를 지킨다.
- 4)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2절 공정한 경쟁
- 1) 동등하고 자유로운 경쟁관계를 추구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경쟁한다.
- 2) 경쟁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만의 이익을 챙기는 반기업 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상품의 가격이나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제2장 협력업체와의 공존공영
모든 협력업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간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1절 공정한 거래
- 1)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공정한 거래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 2) 협력업체와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 3) 거래선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4)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어떤 형태의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제2절 금품 및 접대
- 1) 현금, 상품권, 선물, 할인권 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
- 2) 일반적인 경우의 경조사비는 허용하되, 사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 3)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 4) 출장 방문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개인적인 용도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도 안된다.
- 5)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파괴하여 회사,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해악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한다.
- 6) 개인적 편견이나 이익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거래처를 부당하게 선정해서는 안된다.
제3절 기타 불공정 행위
- 1)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거래 업체와의 모든 채무 거래(차용, 보증)를 해서는 안된다.
- 2) 거래업체의 직원과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3) 거래업체의 주식구매 또는 직간접적인 어떤 형태의 투자도 해서는 안된다.
- 4) 친인척, 또는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업체와 거래발생시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 거래 업체에 자신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6)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임의로 판단치 말고 회사에 보고 후 회사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제3장 고객 절대 만족
모든 고객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는 신념으로 고객을 존중하고, 모든 업무에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의 생각을 먼저 한다.
- 1)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제품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여,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
- 3) 제품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은 접수 후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준다.
- 4)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5) 고객만족지수가 100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4장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기준
제1절 생활자세
- 1) 회사의 구성원은 조직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2) 근검절약과 정직을 생활화 함으로써 언제나 정정당당하며, 마음속에 풍족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견지한다.
제2절 근무자세
- 1)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여 말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 2)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조직의 편리함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와 협력을 모색하며, 어렵고 힘든 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 3) 지연, 혈연, 학연 등 모든 유형에 의한 파벌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 4) 근무시간을 잘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회사의 사전 허락없이는 근무시간 중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5) 업무상 알게된 모든 정보는 회사내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제3절 재산관리
- 1) 회사의 재산과 정보를 회사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사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 2) 회사의 비품 등을 업무상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절 지역사회
- 1)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우리 회사에 절대적인 요소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5장 사회적 역할의 원활한 수행
제1절 사회에 대한 공헌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2) 사회봉사, 재난 구호, 사회계몽 등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2절 환경보전
- 1) 우리 회사가 대표적인 환경친화적인 사업체임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있어 환경보호를 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 2)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3절 정치 불개입
- 1) 개인의 의사와 참정권은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 및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2003년 8월 26일 제정하여 공포하다.
유한그린텍 기업윤리위원회